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설치학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성신초등학교
2. 성신여자중학교
3. 성신여자고등학교
4. 성신여자대학교
5. 성신유치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주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에 둔다.(개정2012.2.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정관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신설2007.10.8.),(개정2008.10.13., 2014.3.26.)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자산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재산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회계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회계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의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항 신설2006. 9. 8)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내지 제17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06. 9.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내지 제21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개정2003. 2. 26, 2006. 9. 8)
2. 감사 2인
제1항의 임원 중 상근하는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개정2003. 2. 26, 2004. 2. 3, 2005. 5. 24)
제1항의 이사 중 2인은 개방이사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본항 신설2006. 9. 8. 개정 2020.11.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신설 2020.11.5.)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020.11.5.)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사람(신설 2020.11.5.)
4. 해당 학교법인의 장이었던 사람(신설 2020.1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임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20.11.5.)
삭 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06. 9. 8)
삭 제(2006. 9. 8)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2007. 10. 8)
삭 제(2007. 10.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의3 (추천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본조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7. 10. 8)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5.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2007. 10. 8)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본항 신설2007. 10.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임원 선임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 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06. 9. 8)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11.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1.5.)
4.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1.5.)
5.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1.5.)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라야 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2008.10.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본항 신설2006. 9.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여 취임한다.(2006. 2. 2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2007. 10.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9.8.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22.)
(삭제)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10.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 (감사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 및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학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 및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본항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의2 (임원의 보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법인의 임원의 보수는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4. 2. 3)
제 2 절 이 사 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9.8.7.)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6.2.22., 2018.6.3., 2019.8.1., 2019.8.7., 2019.12.26.)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2006. 9. 8)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6. 9. 8)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1. 5.> <개정 2020.11. 5.>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 명하고, 그 회의록 및 회의 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 하여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한다. <신설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06.9.8)
제 4 장 수익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
2. 농장
3. 영림사업
4. 출판사업
5. 써비스업 및 기타 부대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성신부동산, 성신농장, 성신영림원, 성신출판사, 성신단체연수원을 경영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신부동산 사무소와 성신농장사무소, 성신영림원사무소, 성신출판사, 성신단체연수원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에 둔다.(개정 2019.12.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 (관리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 (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08.10.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2008.10.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 (청산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2008.10.13)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개정 2018. 6. 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 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신설 2020.11. 5.>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2인중 1인을 임명한다.<개정 2006.9.8., 2007.9.18., 2013.1.22., 2018.6.3., 2019.3.1.> <제43조1항에서 이동 2020.11.05.>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강사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 2.22., 2018. 6. 3., 2019. 8. 1.,>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로 임용되는 경우는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49조의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기관, 학사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근무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교육ㆍ연구ㆍ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없이 해당 학교의 장이 처리하는 임용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06. 2. 22,, 2006. 9. 8,, 2007. 8. 22., 2019. 3. 1., 2020.11. 5.> <항 순연 2020.11. 5.>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 9. 8,, 2018. 6. 3., 2020.11. 5.> <항 순연, 2020.11. 5.>
제2항, 제3항, 제6항,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2020.11.5., 2021.1.28.> <항 순연 2020.11. 5.>
삭 제<2006. 2. 22><항 순연 2020.11. 5.>
삭 제<항 순연 2020.11. 5.>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 순연 2020.11. 5.>
대학교육기관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처우,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 5.><항 순연 2020.11. 5.>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초, 중, 고등학교 교장(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때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 5.>
제43조의2 삭 제(2006. 9. 8)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의3 (기간제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본조 신설 2003. 3. 20, 개정 2012. 11. 16, 2014. 3. 26, 2018. 6. 3.)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의4 (전형결과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본항 신설2006. 9. 8)
제 2 관 신분보장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4조 (휴직의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내지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2006. 9. 8, 2014. 3. 26, 2018. 6. 3.)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될 때(개정2009. 2. 6)
7.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2007.10.8., 2014.3.26., 2018.6.3.)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8.6.3.)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2008.10.13)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8.6.3.)
1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본항 신설2009.2.6.)(개정 2018.7.23., 2021.11.18.)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18.6.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5조 (휴직의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9. 8., 2020.11. 5.>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 5.>
3.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개정 2020.11. 5.>
4.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 5.>
5.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 5.>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9. 8., 2009. 1. 9., 2020.11. 5.>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 5.>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 5.>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 5.>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 5.>
11. 제44조제1항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입양 자녀 1명에 대하여 6 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8.27.> <개정 2020.11. 5.>
12.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8. 8.27.> <개정 2020.11. 5.>
13. 제44조제1항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8.27.> <개정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6. 9. 8., 2020.11. 5.>
제4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에 의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을 준용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신설 2020.11. 5.>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7의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27.,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8조 (직위의 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18.6.3.)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6.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8.6.3.,2018.8.27)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8.6.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삭제 2018.7.23)
(삭제 2004.2.3.)
[제목개정 2018.7.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8조의2 (교원의 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단,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예외로 한다.(본조 신설 2004. 2. 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8조의3 (면직의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기 위하여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9조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0조의2 (명예퇴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으로서 본 법인이 설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대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는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0조의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제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2.7.22., 2018.6.3.)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8.1.)
3.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07. 8. 22)
4. 교원 징계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24.)
5.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2009.1.9., 개정 2018.6.3.)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2009. 1. 9)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4., 2021.1.28.)
1. 연구업적(개정 2019.10.24.)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개정 2019.10.24.)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개정 2019.10.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6조 (회의록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8조 (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4 관 교원징계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학교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5.26. 2020.11. 5.>
삭제 <2006. 5.26.>
외부위원을 제외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전 해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22.> <개정 2020.11. 5.>
[제목 변경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0조 내지 제63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 제(2006. 5. 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징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7.22.)
제63조의3 내지 제66조의2 삭 제(2006. 5. 26)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및 법인근무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본조 신설 2015.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8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외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5.7.22.)
제68조의2(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5 관 삭 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9조 내지 제82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 제
제 2 절 사무직원 및 조교(개정2005. 10.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3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 및 고용원 등 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0.11. 5.>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11.05.>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11. 5.>
8.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호 순연 2020.11. 5.>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11. 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신설 2020.11. 5.>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신설 2020.11. 5.>
10.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11. 5.>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4조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조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0. 5.> <개정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5조 (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학교별 인사규정 또는 복무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6.3, 2018.7.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6조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7조 (신분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7조의2 (명예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신설 2009.8.26〕①중 · 고등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둔다. <개정 2020.11. 5..>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22., 2020.11. 5>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2004.3.1, 2018.6.25)
법인사무국에는 기획팀, 총무팀, 시설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2004. 3.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9조의2 (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 5.>
제 2 절 대 학 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 (총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대학교에 2인 이내의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7. 8.22.> <개정 2019. 9. 1.> <항 순서 변경 2020.11. 5. ③항→②항>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신설 2007. 8.22.><개정 2019. 9. 1.><항 순서 변경 2020.11. 5. ②항→③항>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 8.22.> <개정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의2 (총장 직속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연구윤리센터, 성신인권센터, 학생군사교육단을 두며,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 팀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 3. 1.> <개정 2020.11. 5.>
비서실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8. 3. 1.>
연구윤리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1. 5.>
성신인권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①항 내지 ④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제목 변경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의3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 9.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의4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 9.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의5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의6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의7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11. 5.>
제90조의8 (부총장 직속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외협력부총장 직속으로 브릭월 사운드(Brickwall Sound)를 둔다.
브릭월 사운드(Brickwall Sound)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90조의9 (행정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기획정보처, 교무처, 미래인재처, 국제대외협력처, 총무처, 연구산학협력단,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를 둔다. <신설 2020.11. 5.>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5.>
각 처(단, 원, 본부 포함)에는 센터, 실, 팀 등을 둘 수 있으며,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5.>
대학교의 각 처(원,단)에 처(원,단)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 부처(원,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5.>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1. 5.>
교육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1. 5.>
각 처(원,단)의 부처(원,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1. 5.>
제①항 내지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부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각 대학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개정2011. 9. 1)
학장과 대학원장, 부원장은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8. 3. 1, 2011. 9. 1)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2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2조의2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2조의3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11. 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삭제 2004.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6. 9.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4조 (부속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원으로 겸보 한다.(개정 2008. 3. 1)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 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5조 (중앙도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팀을 둔다.(개정2004. 3. 1, 2011. 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 신설2006. 9.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5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2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신설2006. 9.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5조의4 (평의원의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받아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3.1.)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다.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본조 신설2006. 9. 8)(개정 2019.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5조의5 (평의원회 의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각각의 구성단위를 달리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본조 신설2006. 9.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5조의6 (평의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2007. 10. 8)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2006. 9.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5조의7 (평의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본조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5조의8 (운영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2006. 9. 8)
제 3 절 고 등 학 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6조 (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7조 (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 한다.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 한다.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중 학 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8조 (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9조 (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 한다.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로 보 한다.(개정2006. 2. 22)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절 초 등 학 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0조 (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1조 (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 한다.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로 보 한다.(개정2006. 2. 22)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유 치 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2조 (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 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2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1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최초로 제정되는 운영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2012.11.16]
제 7 절 정 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3조 (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절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 경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법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2012.2.13)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2007. 10. 8)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신설2012.2.13)
법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신설2012.2.13)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2012.2.13)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2012.2.13)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2.2.13)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6조 (위원의 선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신설2012.2.13)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신설2012.2.13)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배수 내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신설2012.2.13)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7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8조 (위원의 자격 및 의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8.)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2012.2.13)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2012.2.13)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2012.2.13)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2012.2.13)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신설2012.2.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1조 (회의 및 회의소집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단서조항 신설 2012.2.13)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연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2012.2.13)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2012.2.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2조 (소위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13.> <개정 2020.11. 5.>
안건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2.2.13)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3조 (건의사항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개정2012.2.13.)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4조 (의안의 제출, 발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5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6조 (운영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7조 (위임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12.2.13)
제 9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삭제 2020.11. 5.]
제118〜129조 삭제 <2020.11. 5.>
제 8 장 보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0조 (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공고, 공개 및 공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20.12.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1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2조 (설립당초의 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이 사 장 리 숙 종
이 사 김 영 철
이 사 田中德太郞
이 사 이 전 완
이 사 조 기 홍
감 사 김 용 암
부 칙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1975년 10월 25일 정관 개정인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신여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는 1982년 2월 28일 까지, 성신여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는 198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신여자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성신국민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 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 교직원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⑧(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신여자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신여자대학교의 소속 교직원으로 보며,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43조 제1항 제48조 제9항 및 제102조 이하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중장기계획과 소속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시설과 소속 사무직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 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ㆍ면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의 수가 이사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또는 해임되는 이사가 있을 때까지 그 초과하는 이사의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정관의 이사 정수를 초과하여 새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부 칙
①이 정관은 199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199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199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1999년 5월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199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10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임용제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2년
4. 전임강사 : 2년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단서는 현재 재임중인 대학교육기관의 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평의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의 임기는 제95조의6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정원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제90조의5 제2항, 제90조의7 제2항, 제92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4항, 제92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92조의3 제1항ㆍ제3항ㆍ제6항에 관한 사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법인 일반직원 정원.hwp     
2. 별표2_학교 일반직원 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