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학교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5.26. 2020.11. 5.>
②
삭제 <2006. 5.26.>
③
외부위원을 제외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전 해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22.> <개정 2020.11. 5.>
[제목 변경 20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