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및 법인근무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본조 신설 201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