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2006. 9. 8)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6. 9. 8)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