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