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112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13.> <개정 2020.11. 5.>
②
안건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2.2.13)
③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