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신설2012.2.13) |
②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신설2012.2.13) |
③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배수 내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신설2012.2.13) |
⑤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