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10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 경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