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 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06. 9. 8) |
③ |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11.5.) |
1.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2.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3.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1.5.) |
4.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1.5.) |
5.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1.5.) |
④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라야 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2008.10.13) |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본항 신설2006. 9.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