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89조의2 (위원회)
①
법인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