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