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