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 및 고용원 등 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0.11. 5.>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11.05.>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11. 5.> |
8. |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호 순연 2020.11. 5.> |
9.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11. 5.> |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신설 2020.11. 5.> |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신설 2020.11. 5.> |
10.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11. 5.> |
② |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