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12조의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항 신설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