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연구윤리센터, 성신인권센터, 학생군사교육단을 두며,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 팀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 3. 1.> <개정 2020.11. 5.> |
② | 비서실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8. 3. 1.> |
③ | 연구윤리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1. 5.> |
④ | 성신인권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
⑤ | ①항 내지 ④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