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신설2007.10.8.),(개정2008.10.13., 201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