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97조 (하부조직)
①
고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 한다.
②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