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④ | 조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0. 5.> <개정 2020.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