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부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각 대학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개정2011. 9. 1)
②
학장과 대학원장, 부원장은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8. 3. 1, 2011. 9. 1)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