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삭제(2018.6.3.) |
②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6.3.) |
1.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4.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
④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8.6.3.,2018.8.27) |
⑤ |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8.6.3.) |
⑥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
⑦ |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
⑧ | (삭제 2018.7.23) |
⑨ | (삭제 2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