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2007. 10. 8)
③
삭 제(200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