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본조 신설 2003. 3. 20, 개정 2012. 11. 16, 2014. 3. 26, 2018. 6. 3.)
②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