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2.7.22., 2018.6.3.) |
2. |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8.1.) |
3. |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07. 8. 22) |
4. | 교원 징계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24.) |
5.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2009.1.9., 개정 2018.6.3.) |
2. |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
3. |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2009. 1. 9) |
5. |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 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4., 2021.1.28.) |
1. | 연구업적(개정 2019.10.24.) |
2. |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개정 2019.10.24.) |
3. |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개정 2019.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