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성신부동산, 성신농장, 성신영림원, 성신출판사, 성신단체연수원을 경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