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