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
1.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 정치운동을 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기 위하여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5.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② |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