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본항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