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기획정보처, 교무처, 미래인재처, 국제대외협력처, 총무처, 연구산학협력단,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를 둔다. <신설 2020.11. 5.> |
② |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5.> |
③ | 각 처(단, 원, 본부 포함)에는 센터, 실, 팀 등을 둘 수 있으며,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5.> |
④ | 대학교의 각 처(원,단)에 처(원,단)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 부처(원,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5.> |
⑤ |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1. 5.> |
⑥ | 교육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1. 5.> |
⑦ | 각 처(원,단)의 부처(원,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1. 5.> |
⑧ | 제①항 내지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학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