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개정2003. 2. 26, 2006. 9. 8) |
2. | 감사 2인 |
② | 제1항의 임원 중 상근하는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개정2003. 2. 26, 2004. 2. 3, 2005. 5. 24) |
③ | 제1항의 이사 중 2인은 개방이사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본항 신설2006. 9. 8. 개정 2020.11.5.) |
1. |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신설 2020.11.5.) |
2. |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020.11.5.) |
3. |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사람(신설 2020.11.5.) |
4. | 해당 학교법인의 장이었던 사람(신설 20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