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95조의6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2007. 10. 8)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