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