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114조 (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