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 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신설 2020.11. 5.> |
② |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2인중 1인을 임명한다.<개정 2006.9.8., 2007.9.18., 2013.1.22., 2018.6.3., 2019.3.1.> <제43조1항에서 이동 2020.11.05.> |
③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강사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 2.22., 2018. 6. 3., 2019. 8. 1.,> |
1. | 근무기간 |
가.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로 임용되는 경우는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나. |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
다. |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 급여 : 정관 제49조의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
3. |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기관, 학사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
4. | 업적 및 성과 : 근무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교육ㆍ연구ㆍ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에 관한 사항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6. |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없이 해당 학교의 장이 처리하는 임용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
⑤ |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06. 2. 22,, 2006. 9. 8,, 2007. 8. 22., 2019. 3. 1., 2020.11. 5.> <항 순연 2020.11. 5.> |
⑥ |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 9. 8,, 2018. 6. 3., 2020.11. 5.> <항 순연, 2020.11. 5.> |
⑦ | 제2항, 제3항, 제6항,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2020.11.5., 2021.1.28.> <항 순연 2020.11. 5.> |
⑧ | 삭 제<2006. 2. 22><항 순연 2020.11. 5.> |
⑨ | 삭 제<항 순연 2020.11. 5.> |
⑩ |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 순연 2020.11. 5.> |
⑪ | 대학교육기관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처우,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 5.><항 순연 2020.11. 5.> |
⑫ |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초, 중, 고등학교 교장(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때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