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6. 9. 8., 2020.11. 5.> |
② | 제4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에 의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을 준용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신설 2020.11. 5.> |
③ |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7의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27., 2020.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