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각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