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102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1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
최초로 제정되는 운영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