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12.2.13) |
3. |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5. |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때(신설2012.2.13) |
② |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2012.2.13.) |
③ |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이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201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