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1. 5.> <개정 2020.11. 5.> |
② |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 명하고, 그 회의록 및 회의 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 하여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한다. <신설 2020.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