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 대학교에 2인 이내의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7. 8.22.> <개정 2019. 9. 1.> <항 순서 변경 2020.11. 5. ③항→②항> |
③ |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신설 2007. 8.22.><개정 2019. 9. 1.><항 순서 변경 2020.11. 5. ②항→③항> |
④ |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 8.22.> <개정 2020.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