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9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 신설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