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