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
1. |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0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