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