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둔다. <개정 2020.11. 5..>
②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③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22., 20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