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94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원으로 겸보 한다.(개정 2008. 3. 1)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 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