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113조 (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개정2012.2.13.)
②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