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50조의2 (명예퇴직수당)
①
교원으로서 본 법인이 설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대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는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