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1년 11 월 18일)
제95조의4 (평의원의 위촉)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받아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3.1.)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다.
②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본조 신설2006. 9. 8)(개정 201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