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내지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2006. 9. 8, 2014. 3. 26, 2018. 6. 3.) |
1. |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될 때(개정2009. 2. 6) |
7. |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2007.10.8., 2014.3.26., 2018.6.3.) |
8. |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8.6.3.) |
13. | 그 밖에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본항 신설2009.2.6.)(개정 2018.7.23., 2021.11.18.) |
② |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1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