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단서조항 신설 2012.2.13) |
② |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의는 연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2012.2.13) |
④ |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2012.2.13) |